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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042 판결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공1997.10.1.(43),2931]
판시사항

건축사면허의 취소는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음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한편, 건축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 및 그와 별도로 면허라는 별개의 요건을 추가하고 있지만( 제7조 ) 이 경우 면허처분은 그 성질상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부여하여야 할 기속행위인 데다가 면허가 취소되면 그 취소로부터 2년 동안 면허취득의 결격사유가 되는 데 반하여( 제9조 제4호 ) 면허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수단인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 후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한 점( 제24조 제2호 )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52조 제2항 과 같은 면허재교부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건축사면허의 취소는 곧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음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한편, 건축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 및 그와 별도로 면허라는 별개의 요건을 추가하고 있지만( 제7조 ) 이 경우 면허처분은 그 성질상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부여하여야 할 기속행위인데다가 면허가 취소되면 그 취소로부터 2년 동안 면허취득의 결격사유가 되는 데 반하여( 제9조 제4호 ) 면허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수단인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 후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한 점( 제24조 제2호 )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52조 제2항 과 같은 면허재교부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건축사면허의 취소는 곧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건축사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다시 건축사가 되려면 새로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다음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사자격의 취득요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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