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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이혼등][공1997.10.1.(43),2885]
판시사항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을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제1점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의 각 재산을 인정한 후, 원고의 재산은 원고가 상속재산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피고의 재산은 가사노동에 종사한 원고가 그 유지·보존 및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판단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대상인 재산의 이용상황과 시가, 원고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구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명의의 원심판결 별지 제3, 4, 5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시가 합계 금 520,957,932원(=202,320,000+239,520,000+79,117,932) 상당의 소유권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 370,600,000원과 함께 원고에게 이전하여 그 차액 금 150,357,932원(=520,957,932-370,600,000) 상당을 귀속시키고, 그 판시 나머지 부동산 등 시가 합계 금 629,780,263원 상당을 피고에게 남겨 귀속시키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방법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됨을 전제로 하면서도, 원심판결 이유에 그 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에게 당연히 면책적으로 인수된다는 취지라면, 기록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에서 본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에 의하여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된다는 취지라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의하여 그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밝히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됨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면책적 채무인수나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이혼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이에 대한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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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30.선고 95르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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