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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5다548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41),2443]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전매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1항 단서, 제3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전득자는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당초의 수분양자와의 사이의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상의 계약의 해제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3항 소정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을 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1항 단서, 제3항 , 구 동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7조 제2항 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전득자는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당초의 수분양자와의 사이의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상의 계약의 해제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3항 소정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위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을 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국민주택으로서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 구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건설부고시 1991. 8. 24. 제485호에 의하면, 그 전매제한기간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 후 2년까지이고, 이 사건 입주개시일은 1994. 7. 25.부터 8. 24.까지이며 이 사건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1993. 3. 29.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매행위는 위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나, 그 후에 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였으니,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수인인 원고는 당초의 수분양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의 위 전매의 법률관계를 사업주체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나 원고가 위 소외인과의 사이의 위 전매계약으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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