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가 피징계자가 받은 무기정직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로 6개월이 경과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징계자가 자동면직된 경우, 그 자동면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 무기정직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해제되지 않으면 자동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일단 무기정직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후 6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 대한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피징계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등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파라다이스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완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이 회식 중 마신 술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던 부하 여직원인 소외 소외인을 여관으로 데려간 후 간음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위 소외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인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무기정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해제할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징계사항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무기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벌규정에 의하면 무기정직이 6개월간 복원이 안될 경우에는 자동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참조), 일단 무기정직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후 6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 대한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피징계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등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그 징계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무기정직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자동면직처리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 및 인사규정에 위 무기정직처분이 6개월 경과함으로써 자동면직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자동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자동면직처분을 위한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 결의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자동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자동면직처분이 무기정직처분과는 별도의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무기정직처분 후 6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게 종전의 무기정직의 징계사유와는 별도의 징계사유가 계속하여 반복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면직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동면직처분의 경우에도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