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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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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노219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5년가량 거주하다가 인근으로 이사하고, 이를 세를 주어 관리하고 있었던 점, 갑이 아파트 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갑 소유 부동산의 취득이 필수적인 요건이었던 점, 갑은 을 회사와의 교섭과정에서 갑 소유 부동산이 갑의 소유라고 말하며 을 회사와 교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갑이 갑의 사업부지 내 건물철거 상황과 사업계획승인의 반려, 총사업비 등을 거론하며 을 회사를 압박하였고, 을 회사에게 갑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갑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갑 사업수익의 50% 또는 78억 원을 요구한 바 있는 점, 갑과 을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협상을 거쳐 18억 원까지 낮추어지고 결국 18억 5,000만 원(3.3m2당 약 1억 5,2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갑 사업부지에 관한 평균 매매가격은 3.3m2당 500만 원 이하였고, 그 시기도 사업부지 내 거의 모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마쳐진 이후인 점, 갑과 을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이후 갑의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갑 회사가 궁박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완규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위하여 얼마의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금융비용은 피고인 1 소유 부동산(울산 중구 반구동 (지번 생략) 대 40㎡ 및 그 지상건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과는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가 사업을 위하여 계속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당시 피해자 회사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수익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1991. 4.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5년가량 거주하다가 인근으로 이사하고, 이를 세를 주어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필수적인 요건이었던 사실,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와의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 2의 소유라고 말하며 그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교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건물철거 상황과 사업계획승인의 반려, 총사업비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위 사업수익의 50% 또는 78억 원을 요구한 바 있는 사실, 위 매매가격은 협상을 거쳐 18억 원까지 낮추어지고 결국 18억 5,000만 원(3.3㎡당 약 1억 5,2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500만 원 이하였고, 그 시기도 사업부지 내 거의 모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마쳐진 이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금융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거액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피해자 회사가 사업부지의 매수 지연으로 추가되는 상당한 금융비용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와의 매매교섭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되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 회사가 궁박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폭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2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9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살펴본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판사 한병의(재판장) 이광우 문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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