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15 2016도1610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