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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5834 판결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7.7.15.(38),2045]
판시사항

출판사의 사업자단체가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출판사에게 재판매가격유지를 요청하는 행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한편 같은 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규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6장에서 설립신고, 금지행위, 시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에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9조 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제하는 같은 법 제29조 의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출판사의 사업자단체가 출판물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출판사들에 대하여 도서정가제가 더욱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판사들의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도서정가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할인판매를 한 출판사들에 대하여 도서정가제가 더욱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이 사건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한편 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규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6장에서 설립신고, 금지행위, 시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에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법 제29조 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제하는 법 제29조 의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출판물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출판사들에 대한 원고의 위 공문발송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등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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