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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6.15.(36),1702]
판시사항

[1] 부품 판매업자에게 그 부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2]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2] 여러 해 동안 완제품을 생산한 매수인이 부품의 재질에 따라 그 등급과 가격 및 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관행에 따라 품명과 수량만을 구두로 발주하고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또한 그 부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어떠한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부품의 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

피고,상고인

대량실리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농업용 난로, 농산물건조기, 오일버너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산업용 실리콘, 산업용 고무, 열기기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고로부터 1988.경부터 농업용 난로의 버너에 사용되는 부품인 커플링(COUPLING)을 공급받아 왔는데, 1994. 9. 2. 피고로부터 'D/K 커플링' 800개를 개당 1,000원에 공급받아 농업용 난로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 충남 서천군의 자영농인 소외 백종수는 같은 해 10. 24. 원고로부터 160,000 KCal/H 용량의 농업용 난로를 구입하여 같은 달 30.부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여 가동하였는바, 같은 해 12. 5. 01:00경까지 농업용 난로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05:00경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갔다가 농업용 난로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같은 달 중순경 원고로부터 위 냉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충남 당진군의 자영농인 소외 서만식도 같은 해 10. 13. 원고로부터 120,000 KCal/H 농업용 난로를 구입하여 같은 달 26.부터 가동하였는데, 1995. 2. 2. 01:30경까지 농업용 난로가 이상 없이 가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같은 날 05:30경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갔다가 농업용 난로가 꺼져 농작물이 냉해를 입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같은 해 2. 15.경 위 냉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커플링'은 버너의 모터와 오일펌프를 연결하여 모터의 동력을 충격 없이 오일펌프에 전달하는 조그마한 동력전달장치로서, 모터의 축과 오일펌프의 축에 결합되는 양쪽 끝 부분은 특수금속을 사용하여 원형으로 제작하고, 그 사이의 샤프트 부분은 모터와 오일펌프의 회전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탄성체를 넣어 제작하는데, 원형금속 부분은 모터의 회전력을 샤프트를 거쳐 100% 오일펌프로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내부가 완전한 원형의 빈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반달모양의 마구리(멈치라고도 함)가 형성되어 있어서, 양쪽 마구리 부분이 각각 모터의 축 및 오일펌프 축의 각 홈(반달모양으로 깎인 부분)과 맞물리게 되어 커플링이 헛돌지 않고 모터의 축 및 오일펌프의 축과 일체가 되어 회전하게 되며, 그 때 특수금속으로 제작한 원형 부분에 끼워지는 샤프트의 탄성에 의하여 모터회전으로 발생하는 충격이 샤프트 부분에 흡수되는 사실, 위 냉해사고를 발생케 한 난로의 버너 부분을 분해한 결과 위 마구리 부분이 마모되어 오일펌프의 축과 커플링이 헛도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이 판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일펌프에 동력이 전달되지 아니하여 오일이 분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농업용 난로가 가동되지 않았던 사실, 위와 같이 마구리 부분이 마모된 원인은 커플링의 샤프트 부분이 모터의 회전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마구리 부분에 과도한 부하가 걸렸기 때문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백종수와 서만식이 구입하여 설치한 농업용 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커플링의 하자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냉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위 합계 금 25,000,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가 판매한 커플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냉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2 내지 4(기상통계표)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이인규의 하자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커플링의 샤프트 부분의 탄성체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크게 플라스틱과 고무의 두 가지가 있는데, 플라스틱은 강인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대신 내한성(내한성)이 약하고, 고무는 플라스틱보다 강인성과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내한성이 뛰어난 사실, 샤프트에 내한성이 없으면 온도가 낮을수록 경도(경도)가 높아져 샤프트가 탄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는바, 플라스틱으로 만든 샤프트라도 그 재료의 배합 비율이나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내한성이 달라지고, 고무제품이라도 내구성과 강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수합성고무가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플라스틱이 고무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는 등, 커플링의 용도를 떠나서는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는 개당 1,000원 짜리 'D/K 커플링' 외에, 특수고무로 제작한 개당 2,000원 내지 3,500원 짜리 커플링도 판매하고 있었으며, 1994년도에 약 18,000개 정도의 'D/K 커플링'을 제작·판매하였으나 내한성이 문제된 경우로는 이 사건 농업용 난로에 사용된 2개뿐이었던 사실 및 이 사건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한 날의 기온이 다른 날에 비하여 유난히 낮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원고가 제작하여 판매한 농업용 난로가 상당 기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가동되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날에 비로소 가동이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D/K 커플링' 2개가 플라스틱을 주된 재료로 하여 제작한 커플링의 샤프트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커플링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용 난로가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커플링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D/K 커플링'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 당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2623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커플링을 사용하여 농업용 난로의 버너를 제작하여 온 원고가, 커플링의 재질에 따라 그 등급과 가격 및 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터인데, 원고는 1988.경 피고로부터 처음 커플링을 공급받을 당시에 피고가 어떠한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 동안의 거래관행에 따라 품명과 수량만으로 구두로 발주하여 이 사건 'D/K 커플링'을 공급받아 왔다고 자인하고 있고(기록 55쪽 준비서면 참조), 원고측 증인 김태무는 이 사건 커플링을 냉해용으로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기록 206쪽), 그 밖에 이 사건 커플링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유일한 감정인인 이인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탄성체가 내한성 부족으로 낮은 온도에서 굳어져 탄성을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마구리가 마모된 것이라면, 마구리 보다 먼저 샤프트에 파손 내지 마모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특수금속으로 제작한 원형 부분에 형성된 마구리가 마모되었는데도 샤프트 부분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므로, 원고측 증인 김태무나 원고 대표이사 이용민의 막연한 진술들만으로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마구리 부분의 마모원인이 오로지 샤프트의 탄성상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직원인 김태무의 증언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용민의 진술만으로 피고가 공급한 커플링의 하자가 이 사건 농작물 피해발생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그로 인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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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6.8.7.선고 95나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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