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그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이유서에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채권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호 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바, 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 2매를 첨부한 경우, 항고이유 중에 명시된 바 없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 제563조 제6항 [2]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 제563조 제8항
재항고인
윤상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태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 제563조 제6항 ),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 , 1994. 11. 10.자 94마1681, 94마1682 결정 ,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 등 참조).
원심은 당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등을 원용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여,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채무명의에 기초하여 발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위 당원 판결들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563조 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 이유 설시는 적절하다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부분은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채권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 2매를 첨부하였으므로 항고이유 중에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법하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은 위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상의 채권액에서 재항고인이 제출한 위 영수증의 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임이 분명하므로 위 영수증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서류제출의 점을 주장하는 취지의 항고이유도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의 위법은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