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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9. 30. 선고 71노50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07]
판시사항

수명의 증뢰자 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뢰한 뇌물의 합계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율

판결요지

피고인은 증뢰자 38명에게서 각 일인당 50,000원 내지 100,000원씩 도합 3,740,000원을 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리하였으므로 증뢰자가 그와 같이 각 상위하고 동일인으로부터 500,000원 이상을 수뢰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각각 별개의 단순뇌물 수수죄가 경합하여 성립하고 그 범의가 계속적이며 단일하고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동일하여 그 동일한 범행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9인

항 소 인

피고인들과 검사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3, 4, 5, 6을 징역 2년에, 피고인 7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4, 5, 6, 7, 8에 대하여는 150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0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그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2,029,115원

피고인 3으로부터 금 379,575원

피고인 7로부터 금 401,720원

피고인 4로부터 금 509,795원

피고인 5로부터 금 263,575원

피고인 6으로부터 금 246,22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9, 10에 대하여는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2의 항소와 동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에 대한 변호인 공소외 1, 2,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소정의 수뢰죄로 처단하였는 바, 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서울의 경우 신규 전화가입인가권은 1969.2.22. 이후는 각 전화국에서 서울체신청으로 이관되었고, 다만 편의상 잠정적 조치로서 각 전화국 관리계에서 전화가입청약서를 접수하여 이를 종합하여 서울체신청에 발송하면 동 심사위원회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오다가 1969.8.7. 이후부터는 동 청약서 접수까지도 서울체신청으로 이관되어 동 체신청은 명실공히 그 인가권을 전담하였던 것이므로 일선 관서인 전화국으로서는 신규 가입청약에 대한 업무로서 실사명령서의 접수와 실사복명서의 제출, 인가통지서의 접수와 인가통지 전화가설비의 징수와 가설공사등 부수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본건 뇌물의 수수는 위와 같은 부수적인 직무에 관하여 한 것이 아니고, 전화가입권의 인가를 목적으로 한 것인 즉 1969.8.7. 이후의 금전 수수행위는 수뢰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하였고

(2)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4 외 38명으로부터 각 50,000원 내지 금 10만 원씩 도합 금 3,740,000원을 수령하여 증뢰자가 각 상위함으로 형법소정의 수뢰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합계한 액수가 금 50만 원을 초과한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을 저질렀고, 또한 피고인은 1970.1.20.에 동대문 우체국장으로 전출하였는데 그 이후에 상피고인들과 전화가입신청자 사이에 이루어진 수수행위까지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3)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고

2. 피고인 3 및 피고인 5의 변호인 공소외 3의 그 요지는,

(1) 원심은 그 피고인들이 상피고인등과 공모한 것을 전제로 범죄사실을 판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본건 공모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2) 피고인들의 뇌물을 수수한 소위는 증뢰자가 각 상위하므로 각 경합범으로 해석하여야 옳을 것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고

(3) 피고인들은 수수한 금품을 소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동인들에게 추징을 한 잘못이 있고

(4)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정은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3. 피고인 7의 변호인 공소외 5의 그 요지는

(1)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이 범행을 모의하고 실전에 옮기고 있던 당시경인 1969.12.16.에 용산전화국에 부임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가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들의 범행제외 협조에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니 어느모로보나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인데, 원심은 그를 공범으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2)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4. 피고인 4의 변호인 공소외 6, 7의 그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사인 전화국장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원심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5. 피고인 6의 변호인 공소외 8의 그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중하며, 동인에 대한 추징금액이 잘못되어 있어 부당하다 함에 있고

6. 피고인 9, 10의 변호인 공소외 9의 그 요지는,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감사를 끝내고 동인들로부터 저녁대접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의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다스린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것이고

7. 피고인 8에 대한 변호인 공소외 9의 그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의 비행이 언론기관에 탐지기사화 될 염려가 있었으므로 동인을 아끼는 뜻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 일을 수습해 줄 공소외 10을 동인에게 소개하여 주고, 저녁대접을 받았을 받았을 뿐 동인이 그경 제공한 금품은 위 공소외인이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1을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은 그 금품을 피고인이 갈취한 것으로 오인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8. 피고인 2의 그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는데 있고

9. 검사의 피고인 2, 6, 7, 8, 9, 10에 대한 그 요지는 원심의 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1. 먼저 변호인들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1)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을 보면,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규 전화가입인가권이 1969.2.22.이후는 체신청으로 이관된 것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1이 용산전화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의 신규 전화가입사무에 관하여 실사명령서의 접수, 실사복명서의 제출, 인가통지서의 접수, 전화가설공사와 그 설비의 징수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시설증설업무를 집행등 하여 전화의 수급사무에 관하여는등 실제에 있어서 각 전화국장이 신규 전화가입인가에 있어서 까지는 영향력은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그후 가입인가권은 전화국장에게도 다시 환원되어 전화국장은 형식면으로도 그에 관한 인가권을 도로 찾게 되었다) 피고인 1이 전화국장으로서 받은 본건 뇌물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임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변호인들의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1, 3, 4, 5 등 변호인의 법률적용을 그릇하였다는 주장을 피고인 6, 7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4는 뒤에서 보는 판시사실과 같이 공소외 11 동 38명에게서 각 일인당 50,000원 내지 100,000원씩 도합 3,740,000원을 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뢰하였으며, 피고인 3, 5, 6, 7등은 위 범행의 각 일부에 가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바, 증뢰자가 그와 같이 각 상위하고, 동일인으로부터 금 500,000원 이상을 수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각 증뢰자 별로 각각 별개의 단순뇌물수수죄가 경합하여 성립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범의가 계속적이며, 단일하고,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범행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행한 점등을 감안하여 판시 1의 (가), (나) 사실을 통털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였는 바, 이는 법률을 그릇적용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하겠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그들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3.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동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4. 다음 직권으로 피고인 8, 9, 10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2의 (가), (나), (다) 또는 3의 (가), (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각 경합범으로 가중 처단하였으나, 위 사실등은 동일범인 사이에 동일한 목적으로 단일, 또는 계속적인 범의의 발현으로서 전후된 일련의 소위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점에서 법률을 그릇적용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니 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2, 8, 9, 10에 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그를 이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하여는 원판결 1의 (가) 범죄사실 판시 9행의 「……전화국 직원을 통하여」의 다음에 「별표기재 제공자의 해당난 금액을 개별적으로 각」을 삽입 첨가하고, 판시 1의 (나) 범죄사실 판시 11행중 「…… 공소외 12등을 통하여」다음에 「각 10만 원씩(다만 공소외 13, 14는 각 20만 원씩)을 개별적으로」을 삽입 첨가하는 외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그를 모두 이에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소위중 피고인 1, 3, 4, 5, 6, 7, 9, 10에 대한 소위는 각 형법 제129조 1항 , 제30조 에( 피고인 9, 10은 자격정지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각 선택함), 피고인 8에 대한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 , 1항 , 형법 제350조 1항 (징역형 선택), 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 4, 5, 6, 7의 이상 소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피고인 9, 10, 동 김석만의 위 소위는 위 판단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포괄 1죄임) 동법 제38조 1항 , 제50조 에 의하여 각각 범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피고인 3, 5에 대하여는 판시 1의 (가)사실중 공소외 15로부터 수뢰한 사실에 피고인 1, 4, 6, 7에 대하여는 판시1의 (나)사실중 공소외 13으로부터 수뢰한 사실에 각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3, 4, 5, 6을 징역 2년에, 피고인 7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년에, 피고인 9, 10을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1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4, 5, 6, 7, 8, 9, 10에 대하여는 각 150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0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근 10년 또는 20년간 충실히 근무하였고, 그중 일부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액의 금원을 수뢰하였으나 본건 범행으로 거두어 들인 금원을 주로 소관부처의 판공비, 또는 추석, 연말등을 기한 상부기관에의 선물등으로 소비하여 실제 개인의 착복한 액수는 소액에 불과한 점, 그리고 범행후 피고인들은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제반정상을 참착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은 5년간, 피고인 3, 4, 5, 6, 7, 8은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고, 동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 9, 10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8, 9,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등이 위 판시기재와 같이 각각 받은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어 동법 제134조 에 의하여 각 그 수수한 가액을 추징할 것이므로 각 추징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제1의 (가), (나), (다)에서 수뢰한 총액 금 3,920,000원중 피고인 1, 2, 4, 5, 6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금 1,519,320원, 피고인 3이 금 116,000원, 피고인 7이 금 65,500원을 각 개인적으로 분배받아 소비하였고, 그 분배액이 불분명하거나, 수뢰한 금원이 공동적으로 소비된 금액은 위 제1의 (가)사실에서 금 1,054,300원, 동 (나) 사실에서 금 984,880원, (다)사실에서 금 180,000원인 바, 이를 가담한 피고인들의 공동 부담으로 보면 그에 가공한 피고인들이 각자 (가) 사실에서 금 263,575원씩을, (나) 사실에서 246,220원씩 (다) 사실에서 90,000원씩을 각 분담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 1로부터 도합 금 2,029,115원, 피고인 3으로부터 도합 금 379,575원, 피고인 7로부터 도합 금 401,720원, 피고인 4로부터 도합 금 509,795원, 피고인 5로부터 금 263,575원, 피고인 6으로부터 금 246,220원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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