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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4 2018가단728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가 2014. 4. 30.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27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B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보증원금을 252,45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나.

그런데 D가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E은행은 보증채무자인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7. 20. E은행에 위 보증원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256,301,853원을 변제한 다음, D와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8. ‘D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546,767원 및 그중 256,301,853원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이루어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D와 B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B은 원고의 대위변제일 후인 2017. 8. 23.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29.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해당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8. 11. 19. 타인에게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12. 27. 매각대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25,283,551원을 다음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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