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 16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압수물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처벌 불원 양형 인자가 없는 각 절도범죄의 경우 절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가중영역 (2 년 6월 ~4 년) 특별 가중요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