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노356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유통한 위조 상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