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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5.14 2019노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동영상 중 “인사, 예산, 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이하 ‘제1진술’이라 한다) 및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E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이하 ‘제2진술’이라 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B도지사로서 이룬 업적에 대한 홍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에서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과 B의 성공적인 활동 상황만을 언급한 것이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제1, 2진술이 피고인의 업적에 관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규정의 ‘업적’이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한 일체의 사회적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제1진술에 관하여 검사는 제1진술은 “피고인이 B도지사로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B의 인사, 예산, 정책이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언급한 진술이므로, 피고인의 업적에 관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1진술은 “우리 B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라는 진술과 제2진술 및 “이제 이를 계기로 B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라는 진술들 가운데에 나오는데, 위 진술들의 문언과 피고인의 선고공보에 "중앙정부 B인사 대거발탁, 예산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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