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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구합10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2012. 1. 1.부터 현재까지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이하 '서산지청'이라 한다

에 사건 송치한 현황 사건명, 사건번호, 처리처분 결과

등. 단, 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교도소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사건 송치한 현황’은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청구 취지를 파악하기 힘들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사건송치번호와 처분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등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범위는 사건번호, 신청인 등이 특정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이 사건 정보는 원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중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서산지청에 사건 송치한 현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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