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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창원 성산구 C에 있는 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창 원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땅을 매입하여 토목건설을 할 것이다.

땅 입구 진입로에 동네 주민들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 해결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만 쓰고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6,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또한 토목 개발행위 허가도 당신 명의로 내 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네 주민들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토목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창원 마산 합포구 F에 실제 투자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토목 개발행위 허가를 피해자 명의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본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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