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2. 4.경 피고에게 ‘2016. 2. 3. 13:10경 발병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별지(☞ 갑 1)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른바 '업무 기인성'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갑 2-1, 2-2, 3, 4-1, 4-2, 5-3, 6, 8, 9-1, 9-3, 10-1, 10-2, 13, 14-1~14-4, 18의 각 일부 기재 등은 갑 5-1, 5-2, 9-1, 9-2, 을 1~3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4-3, 7, 9-3, 10-3, 11-1, 11-2, 12, 15~18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B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