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가 D 주점에 30% 지분이 있다. 손님들에게 외상값을 받지 못하여 직원들 급여를 못 주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위 주점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던 것일 뿐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 7.경 2-3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G에게 “내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면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 가정사 등의 문제로 손님들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8.경 자신의 손님에게 125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72만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제공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차용증, 영수증
1. 수사보고(H 회신서) 범죄사실 1항: 피고인의 기망에 관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