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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483 판결
[상표법위반][공1997.3.15.(30),846]
판시사항

상표 "SARVAR" 또는 "THERMAL CRYSTAL OF SARVAR"는 온천염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표 "SARVAR" 또는 "THERMAL CRYSTAL OF SARVAR"는 온천염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2호 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온천염은 헝가리의 싸바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상표는 모두 이 사건 온천염에 한글로 "싸바"라고 표기하거나 영문으로 "SARVAR"라고 표기하고 각 'A'자 위에 ' ′'이 찍혀 있거나, 또는 "SARVAR"라는 표지의 위 또는 아래에 그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글씨로 "THERMAL CRYSTAL OF"이라고 표기한 것일 뿐 각 문자가 특별한 형상으로 도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바, "THERMAL CRYSTAL OF"는 "온기가 있는 결정, 온천염"이라는 의미일 뿐이고 이 사건 온천염의 제조회사인 헝가리 싸바사의 법인명칭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SARVAR"와 결합되어 이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만한 표지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각 상표들은 모두 이 사건 온천염의 산지인 '싸바'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2호 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 법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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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9.4.선고 96노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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