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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15.(26),204]
판시사항

[1] 대향차선 상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2]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대향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사안에서,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2]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대향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사안에서,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장찬모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판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소외 김동환이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로 질주하여 오는 판시 스쿠프 승용차를 발견하고 즉시 경고신호, 감속운행, 일단정지, 피행조치 등의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와의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데 소요되는 시간, 안전교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로굴곡 상태가 좌회전 방향이어서 위 김동환이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지점이 그 자신도 좌회전을 시도하는 지점이고, 그 운전차량이 비교적 운전이 불편한 2.75t 화물트럭인 점, 기타 위 도로 및 차량들의 폭 등을 감안할 때,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스쿠프 승용차가 위와 같이 제한시속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우회전 커브 길을 정상진행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와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차선으로 질주하여 오는 상황에서, 위 김동환으로서는 위 승용차가 그 원심력 때문에 자신의 정상차선으로 바로 복귀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인 만큼, 위 김동환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린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대방 차량의 돌출행동을 발견한 지점, 양 차량의 속도, 지각신경에 의한 감지 및 그에 따른 대응조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역시 그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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