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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17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59]
판시사항

공무원의 허위 아파트입주권 부여 대상 확인을 믿고 아파트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소속 건설담당직원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출연한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매수인이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허위의 확인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박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하 도림 제2동 소속 건설담당직원인 소외 1 등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인 소외 2 에게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원고에게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고, 그 때문에 원고가 위 소외 2 과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동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출연한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원고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 등의 허위의 확인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 등의 행위와 위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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