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멸실회복등기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부동산의 범위
판결요지
[1]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회복등기가 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일 뿐 그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원래의 부동산에서 분할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2] 부동산등기법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5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원래 망 소외 1의 명의로 사정된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대 3,038평으로부터 1953. 3. 20. 분할되어 나온 (주소 2 생략) 대 1,868평에 관하여 1953. 4. 2.자로 멸실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1947. 10. 21.', 접수번호 '제7530호', 등기원인과 일자 '1947. 8. 10. 매매'로 된 소외 2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위 회복등기는 대법원장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의 조속한 회복등기를 위하여 1952년에 제정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멸실회복등기는 그 취지가 멸실 전 등기를 그대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으로 위 회복된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비록 그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회복등기의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2는 그 등기원인인 1947. 8. 10. 매매에 의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 1990. 11. 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회복등기의 근거문서가 되는 전 등기필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그에 대한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부의 멸실 후에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따로 따로 회복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꺼번에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기재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동일한 사항을 등사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분필된 토지 중의 한 토지에 대하여만 등기사항이 전사되었다든지 회복등기란 등 일부 기재사항이 한꺼번에 같이 등사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회복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회복등기의 추정력은 회복등기가 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일 뿐 그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원래의 부동산에서 분할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회복등기의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2가 위 (주소 2 생략) 대 1,868평뿐만 아니라 같은 리 393 대 3,038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것은 회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그 일부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장남인 이인용이 소외 2에게 분할 전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을 매도하여 위 소외 2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1이 1948.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의 일부로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1,170평 부분을 매수한 사실,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은 1953. 3. 20. 위 (주소 2 생략) 대 1,868평과 위 (주소 3 생략) 대 1,170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소외 2가 멸실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된 위 (주소 2 생략) 대 1,868평에 관하여만 회복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주소 3 생략) 대 1,170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