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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노42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10,000,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미변제 피해액이 2,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당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배상신청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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