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반국가단체인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구성 또는 가입 등 행위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반국가단체인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등 행위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9조 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 헌법 제19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약칭 사민청)'은 사회주의를 기본강령으로 하고, 우리 사회를 계급간 적대가 존재하는 계급사회로, 우리 나라를 외세에 예속된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대중의 의식화·조직화사업을 통한 사회적 해방을 완수하고,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을 배제하고 군부파시즘을 종식시키며, 자본의 국유화 등으로 사유재산제도를 변혁시키고, 외세의 영향력하에 있는 정권을 청산하기 위하여 그 변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는 대중정치 투쟁과 민중항쟁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제거, 타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인 사실 및 그 밖에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후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을 적용·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채용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9조 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것이다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 1991. 7. 9. 선고 91도1090 판결 등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내세우는 헌법 위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