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56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11.15.(46),3470]
판시사항

출원상표 "BRITISH-AMERICAN"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국산이나 미국산 제품으로 수요자들을 오인·혼동시킬 염려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BRITISH-AMERICAN"의 지정상품은 성냥, 라이터 등인바,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BRITISH'는 '영국의, 영국인의'라는 뜻으로 'AMERICAN'은 '미국의, 미국인의'라는 뜻으로 직감적으로 이해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영국 및 미국을 일컫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고, 한편 출원상표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제조·생산된 것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영국산이나 미국산인 것으로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브리티슈-아메리칸 토바코 캄파니 리미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BRITISH-AMERICAN"의 지정상품은 성냥, 라이터 등인바,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BRITISH'는 '영국의, 영국인의'라는 뜻으로 'AMERICAN'은 '미국의, 미국인의'라는 뜻으로 직감적으로 이해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국 및 미국을 일컫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고,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제조·생산된 것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영국산이나 미국산인 것으로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 는 이유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6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출원인의 상호의 일부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출원인의 상호상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상호상표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주장은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