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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6.9.15.(18),2677]
판시사항

[1]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수산업법 제81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사권) 및 그 손실보상청구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여부(적극)

[2]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 제63조 소정의 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이 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의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수산업법 제81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61조 , 제63조 에서 보상금 청구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의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법 제81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61조 , 제63조 에서 보상금 청구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법 제81조 제1항 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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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9.30.선고 94구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