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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691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8.15.(16),2311]
판시사항

피해자가 가스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상해를 입은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가스용기의 소유 및 관리책임자로서 가스용기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밸브뭉치와 네크링이 완전하게 접속되지 아니한 가스용기에 액화가스를 충전하여 이를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를 발생케 하는 과실을 범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6. 10. 선고 93다5881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회사의 과실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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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2.27.선고 95나19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