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98. 2. 20. 선고 97나19351 판결 : 상고
[구상금 ][하집1998-1, 85]
판시사항

[1]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제조물의 결함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이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3] 텔레비전 제조회사에서 설정한 내구연한의 의미 및 그 기간이 다소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텔레비전의 폭발의 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의 누전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텔레비전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텔레비전은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결함은 텔레비전을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바, 무릇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텔레비전의 제조 당시 그 내구연한을 제품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해 놓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내구연한은 이 사건 텔레비전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오늘날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텔레비전은 제조자가 설정한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텔레비전의 제조자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텔레비전이 비록 그 내구연한으로부터 1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하에서 폭발한 이상, 그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참조판례

[1]

/[2]

원고, 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피고, 피항소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531,262원 및 이 중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7. 24.부터, 금 16,531,262원에 대하여는 1996. 8. 16.부터 각 1998. 2. 20.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406,162원 및 이 중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7. 24.부터, 금 26,531,262원에 대하여는 1996. 8. 16.부터, 금 1,874,900원에 대하여는 1996. 9.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531,262원 및 이 중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7. 24.부터, 금 16,531,262원에 대하여는 1996. 8.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전부 패소한 다음 그 패소부분 중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그 일부에 관하여서만 불복항소하였으므로 당원으로서도 위 불복부분에 관하여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갑제1,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4 내지 7호증(그 중 갑제7호증은 갑제12호증의 12와 같다), 제 12 호증의 1 내지 8, 10, 11,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와 갑제8호증(갑제12호증의 9와 같다)의 일부 기재, 원심증인 박한성, 문상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4. 10. 13. 소외 김옥자와 사이에, 위 김옥자 소유의 부산 영도구 신선동 2가 67의 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 도난,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은 금 100,000,000원, 보험기간은 1994. 10. 13.부터 2004. 10. 13.까지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김옥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나. 위 김옥자의 딸인 소외 김명희는 1996. 7. 3. 12:00경 이 사건 건물 내 2층 안방에서 피고 회사가 제조한 16인치 비디오비젼(브이.티.알.겸용의 텔레비젼, 이하 이 사건 텔레비젼이라 한다)을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 사건 텔레비젼 뒷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올라 동작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뽑았으나 곧이어 이 사건 텔레비젼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 오르면서 커텐에 옮겨 붙어 급기야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전소되었다.

다. 위 사고는, 이 사건 텔레비젼 수상관(일명, 브라운관) 내의, 고전압이 걸려있는 전자총 부분이 누전으로 인하여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누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규명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텔레비젼은 피고 회사가 1988. 말경부터 1990.초경까지 사이에 제조한 것으로서(모델명 SMV-1600), 위 김옥자는 화재발생 약 6년전에 이를 구입하여 위 사고시까지 사용하여 오면서, 당시까지 이를 수리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한 바는 전혀 없다.

마. 원고는 위 김옥자에게 동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건물피해보험금으로 1996. 7. 24. 금 40,000,000원, 같은 해 8. 16. 금 16,531,262원 합계 금 56,531,262원을 지급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텔레비젼의 폭발의 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의 누전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텔레비젼이 위와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텔레비젼은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젼을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바, 무릇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젼의 제조자로서 이 사건 텔레비젼의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위 김옥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자인 원고는 위 김옥자와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동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위 김옥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젼의 폭발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6919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화재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텔레비젼의 발화의 원인이 된 고전압부의 누전은 고전압부에 쌓여 있는 먼지가 습기를 흡수하든지 외부로부터 머리핀, 벌레 또는 물 등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김옥자가 이 사건 텔레비젼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 이를 한 번도 수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위 김옥자가 이 사건 텔레비젼의 고전압부에 많은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하여 습기흡수에 의한 누전발생을 초래하였거나 아니면 머리핀, 물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도록 방치함으로써 제조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 의한 오사용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의공업전문대학 전기과 교수인 소외 최태원이 작성한 화재감정서인 갑제8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텔레비젼의 고전압이 걸려 있는 전자총 부분에서 발화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고전압부에 쌓여 있는 먼지가 습기를 흡수하든지 외부로부터 머리핀, 벌레 또는 물 등이 들어가서 누전을 일으키는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당원의 국립기술품질원장 및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텔레비젼의 고전압부인 전자총은 밀폐된 수상관(브라운관) 내에 설치되어 있어 그 구조상 수상관 외부의 습기나 머리핀, 벌레 등을 흡수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누전발생원인에 관한 갑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김옥자가 이 사건 텔레비젼을 구입한 후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원인이 위 김옥자의 오사용에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도 그 이유 없다.

다시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젼의 내구연한은 제품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김옥자가 이 사건 텔레비젼을 구입한 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갑제12호증의 11의 기재와 원심증인 문상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젼의 제조 당시 그 내구연한을 제품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해 놓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내구연한은 이 사건 텔레비젼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이 사건 텔레비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오늘날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텔레비젼은 제조자가 설정한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텔레비젼의 제조자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텔레비젼이 비록 그 내구연한으로부터 1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 하에서 위와 같이 폭발한 이상, 그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며, 가사 이 사건 텔레비젼이 현대의 기술수준상 내구연한 경과후에는 내부 부품의 절연성 또는 내구성의 열화 등으로 말미암아 발화,폭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제조자인 피고로서는 사전에 소비자로 하여금 내구연한이 경과한 텔레비젼은 사용을 중지하고 반드시 이를 폐기 또는 교체하도록 지시하거나 발화,폭발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경고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제14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젼을 제조하여 유통에 둘 당시 내구연한 경과 후의 발화,폭발의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나 경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는 그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531,262원 및 이 중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1996. 7. 24.부터, 금 16,531,26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1996. 8. 16.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8. 2.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20.

판사 박인호(재판장) 신수길 김재협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7.4.11.선고 96가합2131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