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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6.8.1.(15),2111]
판시사항

묵시적으로 법인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자가 제기한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묵시적으로 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는, 설령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상고인

재단법인 지도자 육성재단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동윤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는 1986. 12. 2.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그 재임기간 중 형사소추를 피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1988. 7. 2.자로 그 이사의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아니라 위 해임조치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경우 피고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른 이사의 임기 4년이 1990. 12. 1.로서 이미 경과하였고 그 이후 달리 재선임된 바도 없어서 원고로서는 피고 법인과는 전혀 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의 해산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또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의 이사회의 결의가 실제로는 전혀 소집,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적법하게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결의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외형상 당해 법인의 이사회로 볼 수 없는 회의가 개최되어 결의서가 작성된 경우와 같이 외형상으로도 당해 법인의 이사회결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 의하여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이사회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법인 내부의 자이건 또는 외부의 제3자이건 막론하고,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그가 부존재함을 주장하는 1988. 3. 10.자 법인해산결의에 출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 법인의 해산과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도 그 과정과 결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부당한 업무처리를 바로잡기 위한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이해당사자 본인일 뿐 아니라, 원고 개인으로서도 위 법인의 해산결의로 인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직무권한이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내로 제한받게 되고, 또 위 해산결의의 존부 여하에 따라 위 해산결의를 전제로 하여 1988. 7. 2.자로 개최된 피고 법인 청산위원회에서의 원고에 대한 청산인의 해임결의의 유·무효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며, 이는 위 해임결의 이후 원고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게 될 사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현재의 권리 내지는 법률관계를 그 확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원고에게 그 당사자 적격 내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설립자인 소외 1은 설립시부터 피고 법인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피고 법인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관하여 거의 전횡하다시피 하다가 그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1987. 7. 20.경에 피고 법인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피고 법인을 지배하여 오고 있었으며, 위 소외 1은 1988. 3.경 그가 부정축재자로 지목되고 그가 관여한 새마을사업 관련 비리사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여론의 비난을 받음은 물론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추진하였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일원의 개발사업도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피고법인을 해산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그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소집되어 1988. 3. 10.자로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법인의 해산결의를 한 것처럼 해산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1988. 3. 14. 법인해산 허가를 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1986. 12. 2.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1988년 초부터 새마을사업 관련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자신에 대한 형사소추를 피해 1988. 2. 20.경 해외로 출국하였고, 위 새마을사업 비리와 관련한 원고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및 건축법위반 피의사건이 검찰에서 기소중지처분되고 그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청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 법인은 1988. 7. 2.자로 개최된 제1차 청산위원회에서 원고를 청산인의 지위로부터 해임 의결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 6. 28.부터 같은 해 7. 4.까지 사이에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박용규, 총무부장 박호식 등을 일본에서 만나 원고가 피고 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청산인에서 해임하였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1991. 10.경 귀국한 이래 소외 소외 1의 개인적인 사무를 보좌하면서 그로부터 일정액의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1993. 10.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2년 2개월 동안 피고 법인의 해산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묵시적으로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여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원고로서는, 설령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원고가 더 이상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상, 과거에 원고가 이사로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이사회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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