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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0 2019가단51104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1 ~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전부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표시하되, 일부는 ‘제 항 부동산’이라 표시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로서, 각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내역 기재와 같다.

나. 현재, 제3항 부동산은 피고들이 종원인 종중의 사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1, 2항 부동산에는 수개의 분묘가 있다.

다. 피고들은 M종친회에 속한 종원들이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분할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가능하므로 현물분할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및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하면, 제1항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984㎡를 원고 소유로, 같은 별지 9 ~ 29,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160㎡ 및 제2항 부동산을 피고들 공유면적비율로, 제3항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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