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손금산입 및 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29 | 조특 | 1997-11-26
문서번호
법인46012-3029 (1997.11.26)
세목
조특
요 지
시외버스 등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차량운행반구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2. 위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외버스 등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차량운행반구에 대하여 조감법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동 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