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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21 2018고단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도로를 부석 방면에서 우 곡 리 무덤 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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