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06 2018가단48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녀 관계로서, 2014. 6. 2. D 주식회사 E대리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28,541,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자동차구입대금은 피고 C 명의 F은행 계좌에서 2014. 6. 4. 10만 원(계약금), 2014. 6. 26. 1,987,000원(등록비용)과 28,000,000원(잔금)이 각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4. 6. 25. 소유자 피고(지분 1/100), 공동소유자 원고(개명 전 G, 지분 99/100)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18. 4. 20. 대표소유자 원고(지분 99/100), 공동소유자 피고(지분 1/100)로 변경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요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는 아버지인 피고와 어머니인 B(피고의 전 배우자)가 함께 원고가 취업한 것을 축하하며 출퇴근시 사용하도록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의 단독소유이다. 다만, 어린 원고가 자동차를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아버지인 피고 명의로 1/100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분할을 청구한다.

이 경우 분할의 방법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원고로 하여금 피고 지분의 가격 이 사건 자동차의 감정평가액 1,400만 원의 1/100인 14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