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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27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를 운영하는데,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함께 위 사이트에 가입하는 회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9. 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필리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의 광고에 따라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 회사 제이 엠 스타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792637-00-005313) 와 유한 회사 큐 인 아웃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301-0183-0866-31 )에 입금한 도금을 확인한 후, 도금에 해당하는 만큼 위 사이트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 승무 패’ 등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팅한 게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위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공범 판결문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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