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2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동 황금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최근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