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6.부터 2013. 11. 20.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11월 임금 1,4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3. 11. 18.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성립된 조정에 따른 합의금 32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위 조정조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