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7,1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