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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241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G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6. 26. 조합설립인가를, 2013. 8. 2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마포구청장이 2016. 6. 3.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 C은 위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각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 3, 4, 5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들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6. 6.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E은 각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가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임대인 H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고(다만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B의 시아버지 I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피고 E은 임대인 J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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