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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7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6.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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