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7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6.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6.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