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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7.15.(14),1981]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개시 후 그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갑이 을의 피상속인인 병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정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의 관계에서 정이 민법 제169조 가 규정하는 갑의 승계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이 갑을 상대로 한 제소로부터 정과 병 사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69조 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외 1(소외 2가 소송수계)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어서 위 소외 3과 피고 사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는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소외 2가 위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가 위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외 3과 피고 사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만, 위 주장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망 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민법 제169조 가 규정하는 위 소외 2의 승계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소외 2를 상대로 한 제소로부터 피고와 위 소외 3 사이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위 소외 1이 소외 4와 위 소외 3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위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위 소외 2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위 소외 3은 그 때부터 자신이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을 알게 된 것이므로 그 이후 위 소외 3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것이지만, 위 주장 역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 등 참조),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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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5.7.28.선고 95나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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