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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6.7.1.(13),1860]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현재 채소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원고가 그 지상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주위가 피고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이미 그 위요지의 지상에 건물이 축조되고 경계를 따라 블록담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는 현재 피고 소유의 토지에 개설되어 있는 통행로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사실, 피고는 원래 나대지 상태이던 그 소유의 토지 지상에 1989. 12.경 벽돌조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북쪽에 접한 피고 소유의 토지 중 공로에 면하는 통행로의 폭이 2m가 되도록 연결한 선 내의 면적 16㎡ 상당을 도로후퇴면적이라 하여 통행로로 남겨두고 대문도 그 통행로와 무관하게 축조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막상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공로에 면하는 통행로의 폭을 1.65m로, 이 사건 토지에 면하는 통행로의 폭을 1.8m로, 그 길이를 약 7.65m로 하여 연결한 선 내의 면적 14㎡만을 남겨 이 사건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통행로쪽으로 대문과 담장을 설치한 사실, 피고는 그 이후 원고측에서 통행로 부분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아니하자 1992년 가을경 아예 통행로의 입구쪽과 이 사건 토지와 면한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로를 봉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 통행로의 노폭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2m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고, 이 경우 건축법 제33조 제1항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노폭 2m의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이고, 피고도 장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할 것에 대비하여 노폭 2m의 통행로를 남겨두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통행로의 노폭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느냐의 여부는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피고 소유 토지 및 통행로의 위치와 면적,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을 덧붙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필요한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219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논지는 통행로의 노폭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노폭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이는 행정상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에 포함된다거나 피고가 건축허가의 내용과는 달리 준공검사를 받은 이상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도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고,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노폭이 1.5m 정도이면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이는 당원의 판례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나대지라는 이유로 그 보다 넓은 범위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은 모순이라거나 건축허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허용한다면 기존건물의 증·개축시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둘러싼 분쟁이 폭주할 것이라는 소론 또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소론과 같이 통행로의 노폭이 2m로 결정될 경우 피고가 기왕에 설치한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여야 하고, 대문을 다시 내기 위하여는 실외 계단을 철거하여야 하며 정원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는 등으로 유형적, 무형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입게 될 손해는 수인의무의 한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원의 판례에 위배하여 이익형량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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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6.선고 95나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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