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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6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6.15.(12),1706]
판시사항

[1]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에 대해 가입자의 보험부적격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모집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보험모집인이 외삼촌의 질병을 숨기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스스로 수령한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모집인은 타인의 보험계약의 중개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위촉계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보험모집인이 자신의 외삼촌과 보험회사 간의 보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가입자의 폐결핵 감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그 보험을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모집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보험모집인이 외삼촌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를 자기로 변경하여 결국 피보험자의 사망 후 보험금을 스스로 수령한 행위가, 보험제도를 이용한 계획적인 편취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상고인겸피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인을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는 그의 상속인, 피보험자의 사망시 지급할 보험금은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특별적립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 외삼촌인 소외인의 폐결핵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보험모집인의 지위와 원고 회사의 모집인 규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보험모집인으로서 타인의 보험계약의 중개를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위 위촉계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그 타인에게 보험부적격자가 되는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가 동인에 대한 보험을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되어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는 한편 보험모집인의 위촉계약상의 성실의무는 타인의 보험을 중개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모집인이 자기 자신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의 자격으로 모집자보고서를 작성한 이상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소론은 위촉계약상 피보험자의 자격적부심사가 보험모집인의 의무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이나, 원심의 판단은 피보험자의 자격적부심사가 보험모집인의 의무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부적격자가 될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할 성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것이므로 이와 상치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다. 한편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과실을 60%로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과실비율을 정한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보험의 청약이 있으면 원고가 적부 판단을 하여 승낙을 하는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가 됨으로써 보험당사자로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성실의무의 이행을 기대함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나 그 후라도 소외인의 피보험자로서의 적격성을 스스로 심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손해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라고 평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사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폐결핵 병력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의2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계약 약관에 정한 기한이 지났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인의 폐결핵 감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를 자기로 변경하여 결국 위 소외인의 사망 후에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보험제도를 이용한 계획적인 편취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 점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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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11.9.선고 94나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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