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7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6.1.(11),1573]
판시사항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 자체를 후유장애로 보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함은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이고, 여기서 후유장애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이 그와 같은 의미의 후유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신광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주문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87,486,3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윤난영의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비율을 인정함에 있어 원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안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위 원고에게는 두부 및 뇌손상에 기인한 양안의 시야결손이라는 안과적 후유장애가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우안의 시야 팔방 합계는 110도로 우안의 시효율상실률은 78%이고, 좌안의 시야 팔방합계는 120도로 좌안의 시효율상실률은 76%이어서 양안의 시효율상실률은 77%이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73%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논지는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안의 교정시력이 0.9라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교정시력이면 일상생활이나 일상적인 노동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험칙 내지 경험법칙일 뿐 아니라, 더구나 국가배상법시행령상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상의 신체장해등급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위 표들은 시력이 0.6이하가 된 경우만을 신체장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하는 정도의 노동력 상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의 장애는 양안의 시야결손이고 따라서 원심도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하여 시야결손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는바, 단순히 시력의 저하 정도만을 들어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각 기준은 신체장해가 시력의 저하뿐만인 경우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위 기준을 들어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채용한 원심을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논지는 위 원고는 양안에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며, 뇌손상에 따른 신경외과적 후유장애로 노동력 31%의 상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뇌손상에 기인한 안과 부분의 결손도 위 신경외과적 후유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심이 인정한 신경외과적 후유장애는 두통, 현기증, 기억력 장애, 정서 장애, 집중력 장애이므로, 그 원인이 같다 하여 이와 무관한 다른 후유증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경험법칙 내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위 원고에게는 그 밖에도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의 후유장애가 있고, 이는 맥브라이드표의 유산 및 조산에 관한 항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함은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이고, 여기서 후유장애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이 위와 같은 의미의 후유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원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산부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살펴보면 위 신체감정 당시 위 원고는 임신 32주 - 33주의 자궁 내 정상임신 상태였고, 특기할 만한 산과적 합병증들을 보이지 않았으며 맥브라이드표에 위 자궁 내 태아사망이나 자궁절개술에 일치하는 항목은 없으나, 유산 및 조산에 관한 항목을 준용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인바, 위 맥브라이드표 중 유산 및 조산에 관한 항목은 유산이나 조산 그 자체를 후유장애로 본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감염,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의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후유장애 없이 단순히 유산 또는 조산하였다 하여 위 표 소정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태아를 유산하고 그 과정에서 자궁절개술을 시술받았는데, 그후 제1심 신체감정 당시에 무월경의 자각증상을 호소하자 제1심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무월경으로 인한 불임증의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이는 맥브라이드표 중 II(유산, 조산)-A(감염,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에 해당된다고 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후유증의 개선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한 사실, 그런데 원심 신체감정 당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임신을 함으로써 더 이상 불임증이 아님이 명백해졌고, 그 밖에도 별다른 산과적 합병증도 없는 사실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후유증이 있는가를 설시하지도 아니한 채 그 자체는 후유장애라 할 수 없는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 시술 사실을 후유장애로 인정한 후, 아무런 근거 없이 맥브라이드표의 유산, 조산에 관한 항목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유산, 조산으로 인하여 "감염,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의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불복하는 범위인 금 87, 486,3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