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red_flag_2
인천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91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로폰 매매의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위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전계광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위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판사 홍경호(재판장) 윤정인 이호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