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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집44(1)민,335;공1996.6.1.(11),1491]
판시사항

[1]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 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562조 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62조 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 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인바,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 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 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영)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청구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54. 5. 11.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위 소외 1이 1968. 8. 2.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소외 2 등 공동재산상속인들이 같은 날 위 토지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0. 5.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한편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경기 남양주군 (주소 1 생략)에서 소외 4와 혼인하여 아들 둘을 낳고 살았는데 위 소외 4가 사망하고, 아들들마저 6·25 전쟁 중 전사한 사실, 그 후 전몰 군경 유족으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연금을 모아, 위 마을에 살다가 타지로 이사가는 소외 1로부터 1955. 1. 31.경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3은 그의 시숙인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6을 데려와 위 토지를 경작케 하며 같이 살다가 일자불상경 자신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을 모두 위 소외 6에게 주기로 포괄적인 사인증여를 하고 1960. 9.경 사망한 사실 및 위 소외 6은 위 토지 등을 경작하다가 1989. 12. 15. 사망하여 처인 원고 2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3의 이 사건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는 위 포괄적 사인증여에 의하여 위 소외 6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가 다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도 단독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위 1955.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6이 소외 1로부터 임차하였던 것이나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1989. 1. 1.부터 인도시까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3이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대금까지 지급하고 인도받은 것으로서 원고들은 위 소외 6을 거쳐 위 소외 3의 지위를 승계받아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고 또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각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민법 제562조 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증증서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를 위와 같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민법 제562조 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 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인바,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 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 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소외 3의 재산상속인에게 위 소외 3의 사인증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위 소외 3의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 청산절차에서 위 사인증여 계약상의 채권을 신고하여 이를 변제(채권양도)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소외 3의 이 사건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의하여 소외 6에게 상속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포괄적 사인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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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2.선고 92나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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