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의 소에서 취소된 경우, 제소전화해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의 효력(실효)
[2]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제소전화해가 준재심 판결로 실효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이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화해절차뿐이므로, 재심사유가 있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제소전화해를 취소하는 준재심 판결이 확정된다 하여도 부활될 소송이 없음은 물론,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어 그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생긴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뿐이다.
[2] 준재심 확정판결에 의해 실효된 제소전화해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이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소송의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주장이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6조 , 제431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06조 , 제431조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화해절차뿐이므로 재심사유가 있어 준재심 소에 의하여 제소전화해를 취소하는 준재심 판결이 확정된다 하여도 부활될 소송이 없음은 물론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어 그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생긴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뿐이므로 ( 당원 1962. 10. 18. 선고 62다490 판결 , 1981. 12. 22. 선고 78다22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준재심 확정판결에 의해 실효된 제소전화해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이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소송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주장이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피신청인, 소외 1(1심 공동피고)을 신청인으로 하여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 내용의 이 사건 제소전화해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은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된 판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제소전화해시 자신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소외 2 변호사가 소송대리권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화해조서를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위 제소전화해조서가 위 준재심판결에 따라 취소됨으로써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원고가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위 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항변하자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3의 출연으로 설립된 ○○○(일명 △△△△, 이하 ○○○라 한다)의 소유로서 위 ○○○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고 제소전화해의 방법으로 그 소유 명의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위 ○○○가 나중에 법인격을 취득하면 환원받기로 하고 당시 설립자측으로부터 모든 재산관리권을 위임받은 ○○○ 주지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소외 1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이 사건 제소전화해 당시 위 ○○○는 원고 재단의 분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독자적인 사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소론은 모두 원심까지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