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4913 판결
[손실보상금][공1996.4.15.(8),1037]
판시사항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의 보상규정이 하천법(법률 제2292호) 시행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에 관한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과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각 규정 내용과 그 개정 연혁 및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어 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된 이후 위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 규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하천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1,375㎡(416평)와 (주소 2 생략)대 53㎡(16평, 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는 1975. 8. 30. 같은 동(구 등기부상 구의리) (주소 3 생략) 하천 1,243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위 같은 동 (주소 3 생략) 하천은 1954. 3. 31. 같은 동 (주소 4 생략) 전 2,400평에서 분할되면서 같은 날 하천으로 지목변경된 사실, 분할 전 토지인 위 같은 동 (주소 3 생략) 하천 1,243평에 관하여 1974. 9. 16. 원고의 망모인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분할 후인 1976. 1. 3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들이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고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114조 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폐쇄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이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될 무렵인 1954년경부터 한강에 포락되어 사실상 하천부지화되어 있었으나 피고 서울특별시가 1973년경부터 시행한 화양지구 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로부터 남쪽 하심측으로 더 내려간 곳에 제방을 쌓고 바깥쪽 땅인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인근 일대를 성토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은 성토된 상태에서 한강제방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78. 1. 12.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78. 9. 28. 피고 서울특별시로 같은 해 5. 20. 양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79. 4. 30. 이 사건 토지들인 같은 동 (주소 1 생략) 대 1,375㎡와 (주소 2 생략) 대 53㎡로 지목변경(하천에서 대지로) 및 면적단위환산이 된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위 소외 1(1978. 6. 21. 사망하였다)의 상속인들은 1987. 1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87가합3346호 로 이 사건 토지들이 한번도 포락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하천으로 인정하여 국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9. 11. 10. 위 사건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금 245,47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성동구 (주소 5 생략) 대 545.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며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1984. 12. 31.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하천의 관리청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1954년경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되었다가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제12조 에서 정한 절차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이 1964. 6. 1. 공고됨으로써 국유로 되어 그 소유자의 사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사권이 소멸된 1964. 6. 1. 당시의 소유자는 소외 2이고, 위 소외 1은 그 사권이 소멸되고 난 후인 1974. 9.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결국 위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직접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는 그 사권 소멸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그 보상금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입증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이 사건 토지들이 1964. 6. 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이 공고됨으로써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하천구역 편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에 관한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과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각 규정 내용과 그 개정 연혁 및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여기서 이 법 시행 전이라고 함은 위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어 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위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부칙 제1조)된 이후 위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 규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위 법률 제2292호 하천법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하천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당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이 1964. 6. 1.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면 그 토지소유자는 위 하천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직접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구 하천법 제62조 ( 하천법 제74조 상당)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위 조항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는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그 이유를 달리 하지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31.선고 92나6169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