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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84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4.1.(7),1028]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 중 개정된 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하한이 없어진 경우, 직권으로 개정 전 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최종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시행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을 적용하였는데, 위 법이 상고심 계속 중 법률 제5127호(1995. 12. 30. 공포)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 제250조 제1항 에 의하면 개정 전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전의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1995. 6. 27. 실시된 예천군의회 의원선거 당선자인 피고인은, 사실은 예천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고 예천농업고등학교(현 예천종합고등학교)에는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1995. 6.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 선거구에 거주하는 1,429세대의 유권자와 부재자 신고인 134명에게 피고인의 선고공보 및 소형인쇄물을 발송함에 있어서 그 학력란에 '예천농업고등학교 2년 중퇴'라고 허위의 기재를 하도록 하여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고 판시하고, 그 판시의 이 사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시행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 법은 그 후 법률 제5127호(1995. 12. 30. 공포)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 제250조 제1항 에 의하면 개정 전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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