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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2012다4691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E에서 IT기획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옥내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옥내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5를 적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치료를 받던 C 정형외과로부터 별도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을 것을 권유받지 않은데다가 원고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인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을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의 상태를 전제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의료행위가 관례적이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호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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