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4. 08:2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에 있는 안중출장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환아파트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진행할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면서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포승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40,656원이 들 정도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사진,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위 증거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교통량, 날씨, 노면 상태, 도로의 굴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하게 출근을 하여야 하는 당시의 상황이나, 잠시 후...